법원은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이달 2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며 “이어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17일 파산선고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진한 변호사를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진해운 파산 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은 6월1일 오후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1977년 한국 최초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창립돼 베트남 전쟁 특수로 성장했고 대한항공 등과 함께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해운 경기 불황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8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