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되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기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자국 기업이나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 등이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할 경우 사업을 제한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해 2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업체 빔펠콤에 뇌물 혐의로 9,2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프랑스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알스톰에 7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비록 삼성전자가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이 개정돼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재 대상에 속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삼성전자가 해외부패방지법 제재 대상으로 결정되면 과징금을 내는 것과 더불어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어긴 최초의 국내기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기업 부패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추후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삼성이 제시한 낮은 인수가를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는 가운데 M&A를 주도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은 주주들의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만 내부에서도 삼성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내외로 알려지면서 주주들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하만은 오는 17일(현지시각) 오전 9시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의 합병안 등을 의결한다. 삼성전가가 하만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위해선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