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게는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때 적용된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300억 원에 가까운 횡령 외에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 도피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이 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남아 구속집행절차를 밟게 되고, 앞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