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힘받는 특검]다시 활기띠는 특검 수사...朴대통령·우병우에 칼끝 세운다

삼성 큰산 넘어 수사에 가속도
우병우 前수석 조사와 동시에
이번 주말에 朴대면조사 가능성
내주 靑압수수색 재시도 관측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왼쪽부터) 수사팀장과 양재식·박충근·이용복 특별검사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나란히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18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 조사와 동시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때 코너에 몰렸던 특검이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를 확보하면서 다시 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청와대는 물론 수사 기한 연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함께 옥죄는 ‘압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낸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소환 조사를 받기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과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탈세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을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특검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배경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특검이 수사에 자신이 생겼다는 의미다. 시간에 쫓기던 특검은 지난 16일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법에서 허락된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단 열흘가량 남았다. 하지만 황 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면 30일의 시간을 얻게 돼 지금까지 제대로 손대지 못했던 수사가 가능해진다.

반면 청와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와대는 뇌물죄 혐의의 한 축인 이 부회장이 구속된데다 특검 수사 기한 연장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맞물릴 경우 박 대통령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양측의 상황을 180도 바꾼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는 이르면 19일로 예견된다. 특검이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돌입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한 만큼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날에 박 대통령까지 조사대에 앉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르면 다음주 초에 특검이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자리하고 있다”며 “청와대 측이 꾸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만큼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같은 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 등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이 특검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청와대 측이 요구한 비공개 원칙을 지켜줄 수 있다는 뜻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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