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를 통해 기존 ‘24시간 영업’을 깨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골목상권 보호와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데 왜 심야영업 금지를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현재 편의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심야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이보다 더 퇴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조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업주들이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심야영업을 하면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거나 배분율을 올려주는 식으로 심야영업을 유도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편의점의 경우 다른 경쟁 유통업체가 문을 닫는 새벽 시간대 고객이 많은 편인데, 0~6시 영업이 금지되면 매출에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주 등 2만8,000명이 가입돼있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는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편의점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