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자 기준 폐지”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 발표
65세 이상 병원비·약값 부담금 인하
치매·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어르신 복지공약 발표를 앞두고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이날 발표한 노인 복지정책은 ‘중복지 1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뜻하는 ‘중(中)부담·중(中)복지’ 입장을 주장해왔다.


유 의원은 먼저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적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네의원 진료시 1만5,000원 이하는 10%인 1,500원, 초과시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초과시 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약값 역시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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