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어르신 복지공약 발표를 앞두고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이날 발표한 노인 복지정책은 ‘중복지 1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뜻하는 ‘중(中)부담·중(中)복지’ 입장을 주장해왔다.
유 의원은 먼저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적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네의원 진료시 1만5,000원 이하는 10%인 1,500원, 초과시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초과시 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약값 역시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