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고책임이 행사장 운영업체 측에 있기 때문에 “B씨에게 배상금 2억16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4월 부산의 대형 전시행사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좌담회 퇴장 중 무대 아래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행사장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A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전시장 임차인인 학술대회 주최자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사장 운영업체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가 무대에서 추락했다”며 행사장 운영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술대회 주최 측은 4일 동안 행사장을 빌린 것 뿐”이라며 “사고가 벌어진 무대는 전적으로 행사장 운영업체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무대를 내려오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행사장 운영업체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