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해 이들을 좌천시키는 과정을 주도한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벌였지만 우 전 수석은 청문회와 동일한 태도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앞서 참고인 소환조사와 우 전 수석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국정농단 관련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개인비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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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