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윤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다.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한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한을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주민 요구에 따라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3월 만료되면 아직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정비구역들은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통해 주민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남아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타운·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직권해제는 수년간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다.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수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서울시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늘 팽팽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는 반기는 분위기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는 동의한다”며 “주민들에게 논의할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지, 정비구역 해제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반론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래 서울시가 직권해제하려고 했던 정비구역들은 거의 다 직권해제됐다”며 “직권해제 이후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까지의 직권해제 추진 결과를 판단하고 앞으로 직권해제할 구역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예산 부담도 문제로 제기된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며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서울시의회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직권해제 기한이 2018년 3월까지 연장될 경우 직권해제 구역 8곳이 추가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2020년까지 지급하게 될 보조금이 169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진 해산하거나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에 지급한 보조금은 94억원이다.
서울시는 전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683곳 중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015년 4월 발표했다. 현재까지 구역지정이 해제된 정비구역은 328곳이다. 서울시는 24개 정비구역을 추가로 직권해제하는 내용의 의견 청취 안건을 21일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한다. 이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로 직권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