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헌재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성 높여 항의 ‘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고성을 높여가며 거센 항의를 해 화제다.
20일 김평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의 항의는 오후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 할 때 일어났는데,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꼭 오늘 해야 할 사안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변론을 마친다고 선언했고 김 변호사는 “지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졌다.
계속된 항의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언성 높여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는 변론절차가 종료된 상태다.
[사진 = 정규재 TV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