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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무역거래 및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정관 검토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경영상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상담 및 200만원 한도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