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OTP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계좌 2개 이상 개설시 한번만 문서 작성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이 필요할 경우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대리발급을 불허해왔다. 이번에 금융위가 향후 문제가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을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고객정보의 재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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