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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요일(52) 시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26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인은 재판에서 입맞춤은 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이 활발해지자 김 시인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달 뒤인 12월 김 시인은 ‘A씨가 트위터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시태그 바람이 불기 전부터 혼자 진행해오던 재판이었다. 이 운동이 없었더라면 (김 시인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