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층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 및 생활 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시장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활동 구심 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