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 1.5%(만기 3년), 연 2.5%(만기 5년)였던 금리가 각각 연 0.9%, 연 1.5%로 조정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연 6%(만기 3년), 연 9.6%가 각각 연 3%와 4.8%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계나 대상이 되는 농어민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저축한도는 확대됐다. 일반 월 12만원, 저소득층 월 10만원이었던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외 이주를 이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국외이주나 사망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예금을 깨게 되면 최초 약정 금리를 모두 지급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