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허 전 시장을 20일 오전 10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21일 자정께 귀가시켰다. 허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됐다고 진술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진술을 내세워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허 전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함바비리’에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