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노모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에르메스가 자사에 제기한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르메스는 일명 ‘눈알 가방’인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 가방이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를 모방했다며 2015년 7월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서는 에르메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에르메스의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플레이노모어의 독창성 있는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창작성,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창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서로 낯선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해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플레이노모어 변호를 맡은 율촌의 한동수 변호사는 “이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 및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법원이 대표적인 K패션 제품 중 하나인 플레이노모어 회사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