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45일 영업정지 처분

파티게임즈(194510)가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서비스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매출총액 대비 0.29%)’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영업 정지에 따른 금액은 190억530만원으로 지난 2015년 매출의 80.92%에 해당한다. 파티게임즈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