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결국 법정다툼에 총력전 예고…과징금1조300억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에 관한 소 제기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퀄컴 코리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사업 모델을 바꾸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은 휴대폰 부품인 이동통신용 칩셋 제조사업과 칩셋의 제조와 판매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다.


결정이 나온 직후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당시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업계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 회사는 삼성과 애플이 꼽히는 만큼 퀄컴은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전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궁지에 몰린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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