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이동흡 변호사(맨 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 등 추가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 측이 21일 정 의장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 탄핵소추결의안 발의 의원들까지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판에 불러 심문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에 대해 “무더기 증인 신청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헌재에 이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