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송은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5)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48)씨를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선 진료’ 행위는 금지된다. 김 원장은 정식으로 대통령 자문의에 임명된 적이 없다.
또한 김 원장 부부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연세대 교수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장과 정 교수는 박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안면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
이어 최 씨 측근인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를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한 이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