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2016년에 3,484억원, 2017년에는 4,617억원 등 총 8,100여억원의 예산이 최순실씨가 사용하도록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두 재단 사업을 보면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기존에 추진했거나 추진하러 한 사업과 대부분 중복 된다”며 “이렇듯 두 재단은 아무런 계획이나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고 이 같은 재단의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측은 또 두 재단 사업이 언론 보도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에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재단 관련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재단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쳤고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가 실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단 사업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