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불구속 입건된 이모(29)씨와 함께 지난 2013년 1∼5월 대전과 대구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유치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생과 청소년 등 39명의 임금 5,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씨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안 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말하며 임금을 체불했다.
매장 수익금은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으로 숨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전씨는 과거에도 임금을 채불해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