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얼굴에 빗물이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부산 동구청 등 지자체에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부산 구청이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설치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 지자체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부산 소녀상이 우리 국내법을 위반하여 설치돼 상대국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12월 30일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한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만나 소녀상 문제에 관해 “국제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