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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월 30만원이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대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이사철 공급 비중을 작년 40%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리고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3∼2.9%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가 예정된 청년·신혼부부 2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 기준을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 등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한다. 도배·장판 비용 등 경수선비 지원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소재지 외 타지역 출신 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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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비율을 두 배인 30%로 늘리고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수용 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청년리츠는 다음 달 중 2,000호 조기 매입을 공고하고 LH 직원이 인터넷·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직접 매물을 찾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리츠는 기금으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펀드와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