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유승준이 2015년 5월 아프리카TV를 통해 논란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금지 처분을 놓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 김주현 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씨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유씨는 1심에서 패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낸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패한 유씨는 “이미 14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왜 입국금지가 계속돼야 하냐. 입국금지가 왜 무기한인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5년간 한국으로 오지 못한 유씨는 소송을 낸 해인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내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