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安 노동공약' 발표 "3년안에 최저시급 1만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노동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安 노동공약’을 발표하면서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현장’의 3安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해당 공약에서 현재 6,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 될 경우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전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기로 주장했다.

더불어 관련법을 개정해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 원청 사업주가 스스로 사고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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