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열었지만] 쓸 돈이 없는데 무려 82개 소비대책 짜내기...실효성 의문

근로장려세제 등 확대
저소득층 1,750억 지원
심야 KTX 반값 할인도
임금증가·투자활성화 등
핵심대책 빠져 내실 부족

지난해 말부터 소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서민경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세제·부동산·의료·교통 등 분야를 망라하고 세부대책은 무려 82개에 이른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에 힘을 줬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대책들이 조금은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급한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서민들이 일상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양은 많은데 쓸 만한 대책은 적어=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내수활성화와 거리가 먼 미봉책들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대책은 근로시간을 탄력성 있게 가져가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 유연근무제는 10여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활성화 노력에도 아직까지 이용이 저조하다. 실제 10~29인, 30~99인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1%와 25.9%에 불과하다. 10년 동안 안 되던 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한다고 해서 바뀌겠느냐는 것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 내 비효율적인 시간 소비, 상사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한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 경감대책으로 ‘우회지원금’ 논란이 있었던 현상경품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나 정찰제도 아닌 호텔 숙박료를 10% 내리면 재산세를 경감해준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국립생태원 청소년관람료 1,000원 인하 등 지원 수준이 너무 미미하거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 등 내수활성화와 별 상관 없는 대책들도 여럿 섞여 있다.

◇근로장려세제 등 확대해 저소득층 1,750억원 지원=소비침체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빈부격차 악화를 꼽고 저소득층 소득확충 방안들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단독가구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재부는 두 가지 대책으로만도 총 1,750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위 소득 24%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아예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4월, 8~10월 이사철에 집중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올해 예정된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50%가 이 시기에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릴 예정인데 확대된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돈 쓸 수 있는 시간·분위기 만들자”=돈을 쓸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만들어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KTX·SRT를 조기 예약하면 심야·새벽 등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한해 최대 50%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호텔·콘도가 객실요금을 10% 내리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만든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2.39%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1,000㏄ 미만의 경차를 몰면 유류세를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이다. 정부는 특히 경차를 배달 등에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유류세 경감의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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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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