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3일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 대상에 대한 공소제기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8일로 수사기한이 종료된다고 보고 수사 마무리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3명을 기소한 상태다.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 종료 시점까지 기소될 예상 인물을 더하면 최대 2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특검 사상 최대다.
특검팀은 재판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파견검사 20명 중 10명 정도를 남겨 공소유지팀에 합류시킬 계획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피의자의 상당수가 법률 전문가들이라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반드시 공소유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검찰에 파견 연장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검법상 공소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업무보조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유지팀이 일할 사무실을 구할 지원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원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이 적절히 조정돼야 하고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특검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할 계획이다. 형사소추 면제권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을 당장 기소할 수 없어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탄핵에 앞서 스스로 하야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겠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동안 잠적했던 이 행정관이 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