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에 중징계

막판 전건 지급 결정한 교보는 CEO 중징계 피해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막판에 입장을 급선회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을 결정한 것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 오너 최고경영자(CEO)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 불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관련 회사들의 소명을 8시간 넘게 청취한 후 오후10시 반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 3사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을 비롯해 과징금 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결정이 확정되면 3사는 해당 기간 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적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를 의결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역시 문책경고 이상이 예고됐지만 제재심 직전 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하면서 중징계는 피했다. 삼성·한화생명은 이날 교보의 ‘급선회’에도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이날 지급을 결정한 자살보험금은 총 1,858건, 672억원이다.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의 차차차보험 관련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건은 원금만, 이후 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교보는 오너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문책경고만 떨어져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데 교보는 오너인 신 회장이 CEO를 맡고 있어 중징계가 현실화하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단, 이날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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