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관련 회사들의 소명을 8시간 넘게 청취한 후 오후10시 반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 3사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을 비롯해 과징금 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결정이 확정되면 3사는 해당 기간 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적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를 의결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역시 문책경고 이상이 예고됐지만 제재심 직전 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하면서 중징계는 피했다. 삼성·한화생명은 이날 교보의 ‘급선회’에도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이날 지급을 결정한 자살보험금은 총 1,858건, 672억원이다.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의 차차차보험 관련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건은 원금만, 이후 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교보는 오너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문책경고만 떨어져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데 교보는 오너인 신 회장이 CEO를 맡고 있어 중징계가 현실화하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단, 이날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