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학대교사, 최대 20년간 취업 제한

중대 범죄 발생 시 시설 즉각 폐쇄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를 가한 교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대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시설을 폐쇄한다.

24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경중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6개월, 재발하면 시설을 폐쇄했지만 앞으로 중대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한다. 아울러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동 학대 사건을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33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었다. 또 최근 부천시 새소망의 집, 구로구 오류마을, 여주 우리집 등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발견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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