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클럽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느라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 착안해 고가 소지품인 휴대전화를 노렸다.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 바지 뒷주머니에서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89대(시가 7,636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총 17대(시가 1,532만원 상당)를 훔쳤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사들여 팔아넘기려 한 장물사범 김모(23)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