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해당 교수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모 대학 경찰학과 여학생 8명이 경찰서를 찾아 “A교수가 폭언과 함께 옆구리를 안거나 팔뚝 안쪽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이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연합뉴스에 “격려 차원에서 점퍼를 입은 학생들의 팔과 어깨를 만진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분명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십 차례 사과했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A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새 학기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징계위원회에서는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경찰대를 졸업한 A교수는 경찰 간부로 근무하다 10여년 전 교수로 임용됐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