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투자일임 라이선스가 있는 금융사는 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금융사가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알아서 굴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흩어진 개인연금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도 있다. 또 계좌에 돈을 넣고 아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특정 상품에 가입되는 옵션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연금상품의 가입이나 운용 등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 각 금융업권 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개인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정안은 금융사들이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상품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금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가상의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만들어진다. 가입자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연금 상품을 이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기여금 납입현황과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야 한다. 연금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연금상품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요구하지 않으면 투자성향에 맞는 적격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는 연금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자산의 압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최저생활비) 제한한다. 급전이 필요해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기도 했다. 개인연금 상품 가입의 최소 요건은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으로 정해진다. 유광열 증선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수익률·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수익률 제고, 가입자 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