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절차로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김 의원이 제20대 총선 경선 때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허위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해당 메시지는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발송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날 심리에서 재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개인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이를 발표한 것처럼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은 “‘공약이행평가 71.4%’와 ‘강원도 3위’라는 점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언론보도 내용을 의원 측에서 보완한 내용이라서 추후 증인 신청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춘천시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발송한 문제메시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것이 법률 위반인지’,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정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 준비 절차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