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 베낀 중기기본법 개편해야"

중기硏, 개편방향 보고서 발표
국내 가장 오랜된 기본법 불구
해외서 차용 후 개정 활동 소홀
현실 맞도록 대대적 손질 필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내놓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중기기본법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들의 상위계획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칭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기본법은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고,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직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타 기본법과 달리 중기기본법에는 법의 기본이념 또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또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즉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해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하고 정부의 투자확대 노력도 기본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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