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내놓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중기기본법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들의 상위계획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칭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기본법은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고,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직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타 기본법과 달리 중기기본법에는 법의 기본이념 또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또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즉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해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하고 정부의 투자확대 노력도 기본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