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응급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환자의 23%(금액 기준 9%)가량만 이를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았지만 지불능력이 없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에서 본인부담금 44억여원(8,340건)을 대신 내줬다.
하지만 이를 갚은 이용자는 23.4%(1,951건), 상환액은 9.4%(4억1,300만원)에 그쳤다. 상환건수, 상환액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소득이 있는데도 고의로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상환 의무자가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다고 판단되면 최초 고지서와 독촉 고지서(3년 간 분기마다)를 발송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대부분 결손처리해왔다.
복지부는 급성 의식장애·호흡곤란·대사장애나 중독,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이송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지난 1994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족 등 상환 의무자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이며 심평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말 복지부가 국세체납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만으로 대지급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