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온 권모(50)씨와 무자격 강사 정모(49)씨 등 13명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대표전화를 착신한 휴대폰 1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며 3억4,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22)씨와 수강료 환불 문제로 다투던 게 발단이 돼 덜미가 잡혔다. 권씨가 연결해준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한 차례 받은 임씨가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서에서 민원상담을 하던 중 불법학원 운영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운전학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습생 961명을 모았다. 도로연수 24만원, 학과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 45만원으로 정식 학원보다 30∼40%가량 싼 비용으로 교습생을 끌어모았다.
교육은 렌터카 또는 강사나 교습생의 자가용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 교습생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무자격 강사 2명은 권씨의 대학 동기였으며 나머지 강사 10명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강사에게는 시간당 1만원∼1만 5,000원을 지급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