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화장실이 대피공간으로…'이달의 건설 신기술' 3건 지정

국토교통부가 26일 ‘이달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한 화장실 화재 대피공간 활용 기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화재 시 화장실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해 대피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 3건이 ‘이달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화장실 활용 화재 대피공간 확보, 철근콘크리트 휨 방지, 지하 굴착 시 작업공관 확보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제808~81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808호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을 고정하는 띠철근 시공방법을 개선한 ‘원터치 클립 기반의 브이(V)-타이 배근설계 및 시공기술’이다. 띠철근은 기둥 등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철근을 고정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철근으로, 기존 90도 꺾인 형태를 V자 형태로 시공해 풀림현상을 방지하고 원터치 클립방식을 적용,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상가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제809호 신기술은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해 수막을 형성해 타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배기설비를 통해 공기를 가압해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제810호 신기술은 지하차도 등 지하를 굴착할 때 적용하는 파이프루프 공법을 시공하는 경우보다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관에 지지기둥(지보재)이 블록 형태로 밀착되도록 시공하는 기술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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