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대형 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