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대형 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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