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 변론 절차는] 양측 입장듣고 종결…평의 과정 후 최종선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은 각각 30분씩 허용된 변론 시간을 넘기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2시에 열리는 최종변론에서는 먼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시작으로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네 파트로 나눠 15분씩 최후변론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이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탄핵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 측이 이미 ‘각자 대리인’임을 여러 번 밝힌 점을 고려하면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최종변론이 3시간을 넘게 진행됐다.

헌재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변론 종결을 선언하게 되고 최종 선고 일정은 재판관 평의 과정을 통해 추후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