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최고 1년이하 징역형

결격사유 있으면 유사투자자문업 못해
편법이나 미신고 영업에 대한 직권 말소 처분
검·경 상시감독체계 구축

금융당국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 영업 가능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고 없이 투자를 권유하면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고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로 밝혀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사기행각 이후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본지 2016년 8월4일자 1·10면 참조


금융당국은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상시 감독해 피해가 발생할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과잉규제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문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지만 결격사유를 신설해 문제가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번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교육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편법 영업이나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격을 직권 말소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는 적발이 힘들었던 만큼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 감독체제를 구축한다. 주식전문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타거나 회원 수가 많은 파워블로거는 집중 감독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감독 강화 등 개선사항은 2·4분기 내에 유관기관과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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