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35층 이하'로 재건축 추진

준주거지역 일부만 50층...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위한 결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권고대로 단지 내 준주거지역만 최고 50층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2월15일자 25면 참조

26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원래 종 상향을 통해 늘리려던 50층 건물 동 수를 서울시 지침에 맞춰 줄이는 한편 전체 동 수도 조정한 정비계획안을 이번 주 내 송파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래 조합은 지하철 잠실역 인근 4개 동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해 50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동 역시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가 최근 ‘3종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이라고 재천명하면서 사업속도를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기존에 없던 임대아파트 500여가구도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일부 50층을 허용한다는 발표 후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는 상승세 속에 재건축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얻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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