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국립묘지 활용한 ‘자연장지’ 대폭 늘린다

정부가 ‘웰다잉(Well-dying)’ 확산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이나 국립묘지 등을 활용한 자연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연장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은 뒤 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자연장을 선택한 사람이 45.4%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규제 장벽 등 때문에 활성화가 더딘 상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를 통해서도 자연장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도 현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에서 18곳을 추가한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공제회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국유림을 통한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 임차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1회 갱신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6만 8,843㏊의 24.2%인 154만 3,352㏊에 이른다.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립묘지에도 국가유공자가 희망할 경우 자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괴산 호국원 안에 2019년까지 1,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 규모를 현행 3만㎡에서 10만㎡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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