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상도]‘고등래퍼’, 양홍원 과거 논란부터 유승준 항소심 패소까지

Mnet ‘고등래퍼’ 참가자의 연이은 논란에 이어 오상진 커플과 윤소이 커플의 행복한 결혼 소식까지 이번 한 주도 핫하게 만든 스타들의 소식들을 정리해본다.

■폭우: ‘고등래퍼’, 장용준 이어 양홍원도 과거 논란

‘고등래퍼’ 양홍원 인성논란
참가자 장용준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프로그램 하차와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의 사과문이 게재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논란이 Mnet ‘고등래퍼’에 닥쳤다.

서울 강서 지역 대표로 출전한 참가자 양홍원은 랩 실력을 인정받으며 참가자들 사이에서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과거 그의 험한 언행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만한 글들이 SNS와 커뮤니티들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양홍원은 과거 발언과 행동으로 일진설과 인성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시청자들에게 비난 받아 제작진측은 사과를 전했지만 하차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일반인 출연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제작진은 안일했고 대처가 느렸다. 또한 같은 논란에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음을 토로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흐린 후 맑음: 비스트 아닌 ‘하이라이트’로 새 출발

‘비스트 아닌 하이라이트’로 새 출발
비스트로 활동했던 윤두준(리더, 보컬), 양요섭(메인보컬), 이기광(보컬), 용준형(랩), 손동운(보컬)의 새로운 그룹명이 ‘하이라이트’로 정해졌다.

24일 소속사인 어라운드 어스를 통해 “하이라이트(Highlight)는 이전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5인 체제로 내었던 첫 번째 앨범명이었기도 하다. 당시 다섯 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내었던 아티스트의 그때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고 팀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비스트 전 멤버 장현승이 다시 비스트로 복귀해 3인조로 재결성 된다. 장현승은 비스트의 원년 멤버로 새멤버 영입과 함께 다시 한번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전하는 일도 있었지만 흐린 날 같은 지난날을 뒤로 하고 ‘하이라이트로’ 더 높게 도약 할 윤용양이손의 앞날은 맑다.


■맑음: 날이 참 좋구나 ‘결혼 시즌’이 오는구나.. ‘오상진♥김소영’, ‘윤소이♥조성윤’ 결혼

오상진 김소영 커플
윤소이 조성윤 커플


방송인 오상진과 MBC 아나운서 김소영이 오는 4월 결혼한다. 두 사람은 MBC 인연으로 2년의 열애 끝에 4월 30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다.

오상진은 21일 팬카페를 통해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부부의 모습, 그리고 가장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김소영 아나운서는 25일 방송된 MBC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FM’에 출연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편지를 받았다. 5장의 편지 속에 ‘함께 잘 삽시다’라고 적혀있는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밝혀 예비 부부의 행복과 설렘을 보였다.

배우 윤소이와 동갑내기 뮤지컬 배우 조성윤은 5월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양가 가족들과 본인들의 뜻에 따라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동문인 두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전해졌다.

■흐림: 유승준, 한국 입국 허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국허가소송’ 유승준, 1심서 패소…法 “청소년 병역기피 풍조 만연 우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전해졌다. 23일 오전 재판부는 비자 거부는 적법이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것.

유승준은 15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패소한 것에 이어 23일 오전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된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받고 있다.

/서경스타 문경민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