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S여중 '성추행 사건' 교장 3개월 정직

교육청, 교사 13명 무더기 징계

서울 강남 S여중·여고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울시 교육청이 S여중 교장을 중징계하고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경찰에 수사 의뢰된 교사 7명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27일 교장·교감 및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S여중·고 성추행·성희롱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S여중 교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S여중 교감에 대해서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S여중은 지난해 12월 성추행 사건이 트위터 등에서 공론화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공론화 후 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교내 방송을 통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면 철저히 내용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협박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또 성추행 사건 직후 실시한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제보에서 거론된 교사 29명 가운데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S여중·고 교사 9명과 S여고 교장·교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했으며 S여고 교장에게는 성폭행 사건 미신고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S여중·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 7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5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교육청은 수사 개시된 5명은 직위해제한 상태이며 남은 2명은 별도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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