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 변호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문자메시지에서 “당초 2월9일 참고인 조사방식의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됐으나 비공개 약속이 깨져 무산됐다”며 “이후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해와 협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의 영상 녹화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