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혜택 주나 안주나“ 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기획 검사

도산기업 퇴직연금 지급 소극적인 금융회사도 대상…5월말께 기획 검사

금융감독원이 5월 말께 퇴직연금을 다루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기획 검사에 나선다. 또 도산 기업에서 일했던 가입자들이 못 받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지난해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한 점검 결과를 분석해 주제를 잡고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사, 증권사 15개사, 생명보험사 13개사, 손해보험사 7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50곳이다. 금감원은 앞서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골프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를 문책하는 등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2015년 8월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산 기업 관련 미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한 결과 지난해 9월까지 도산 기업 가입자에게 524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 말 파악한 미지급 적립금 잔액의 50%가량 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내용은 금융 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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