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선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유세 중 "학생 수 25명으로 줄였다"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박 의원 측 "지역구 학교의 평균 학생 수 24.9명" 무죄 주장

20대 총선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유세를 하던 지난해 4월5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말과 달리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 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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