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산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전 시장이 이씨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보강수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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